가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획득해서 사용 중인 1종,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캠핑카를 운전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제약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뭘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조금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은 텐트보다 차박도 많이 하잖아요?
트레일러나 카라반, 포토 개조한 트럭 등...운전면허가 뭐가 필요하며 기준이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체형 캠핑카 운전면허 구분 및 기준
트레일러 무게가 750kg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그 이상일 때는 어떻게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사실... 남들이 트레일러나 카라반 가지고 다니는것은 많이 봤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면허의 종류로 구분해 봤는데요.
먼저 2종 보통 면허로는,
- 정원 10인 이하 탑승
- 무게 3.5톤 이하
이 경우 보통 스타렉스나 봉고 같은 1톤 트럭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같은 규모의 개조 차량 캠핑카도 포함됩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 15인 이하 정원
- 무게 10톤 이하
대형 쏠라티같은 개조 캠핑카 대부분의 일체형 캠핑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점은!
일체형 차량일경우 1~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요즘은 보면 타스만 기반의 캠핑카나 이베코 데일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터홈이 좋아 보이던데 갈수록 예전과는 다르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들의 비율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트레일러 같은 견인차량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트레일러 & 카라반 등의 견인형 차량
우스갯소리지만 트레일러를 말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옛날 군대에서는 트레일러를 '추레라'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식 영어 발음인데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게 믿어지나요?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 현역 시절 트레일러를 운용해 본 적도 있는데요. 물론 캠핑 차량용과는 전혀 다르지만...특히 후진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지요.
아무튼 트레일러와 같이 견인형 차량의 경우 그 기준이 다르다는 점.
기준은 750kg인데...
그 이하에 해당하면 그냥 1~2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루프탑이든, 작은 카라반이든지 말이죠...
다만 750kg 이상이라면,
750kg~3톤일 경우... 소형 견인차량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 1~2종으로 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 견인차량 면허가 필요한데요. 저렇게 덩치가 있는 트레일러를 구입한 분들은 당연히 해당 필요 면허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앞으로 구입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보신후 차량을 구입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사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굴절, S자, T자, 그리고 코스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취득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오늘은 평소 잘 생각해 본 적 없는 캠핑카 면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면허 자체보다도 차량의 내구성이나 운전 방법에 있어 더 유념하고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전기 사용 및 주차 시 각별하게 안전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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